포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업장 신고 포상금 1. 포상금 신고 범위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 사 국세청동)▶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전화 : 국번없이 1261인당 최대 포상금연간 200만원신고기한~5년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수5천원~5만원5~250만원250만원 초과포상금(1천원 미만 절삭)1만원20%50만원2. 포상금 신고 제외 업종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더보기 [민원] 국세청, 탈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 제보" 섹션을 이용합니다.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로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연락하여 탈세 제보를 합니다.우편: 탈세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보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 탈세 제보 포상금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탈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탈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