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송에서 패소할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변호사비용을 전부부담하는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지 아는 분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 최대한 부담했을경우가 10%입니다. )
아래에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89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0조 (예외의 1)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92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3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행위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4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95조 (각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6조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97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8조 (제삼자의 비용상환)
①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6>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자가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9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법원이 제98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0.1.13]
제10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①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한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2조 (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0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 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① 제103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 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3.12.13, 90.1.13>
제10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6조 (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바로 아래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입니다
제정 81. 2.28 대법원규칙제758호
일부개정 90. 8.21 대법원규칙제11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8.2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90.8.21>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아래의 표를참조하십시오-필자注)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제4조 (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물가액 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의 산정은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8.21>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감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제6조 (재량감액)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본 19세기 조난 사건 (7) | 2024.10.15 |
---|---|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얻는 이득 (6) | 2024.09.30 |
소득에 따라 차등, 같은 죄, 다른 벌금(feat. Day-Fine System) (2) | 2024.08.28 |
유명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구루, 캣 토레스의 팔로워 착취 사건 (6) | 2024.08.27 |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상이 맞을까? (0) | 2024.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