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편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정부 대표전화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해당 관할 기관(예: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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