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금 신고 범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 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1인당 최대 포상금 | 연간 200만원 |
신고기한 | ~5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수 | 5천원~5만원 | 5~250만원 | 250만원 초과 |
포상금(1천원 미만 절삭) | 1만원 | 20% | 50만원 |
2. 포상금 신고 제외 업종
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제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단,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세 과세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임 ※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골프·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 택배 등(주차장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2. 금융기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 |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폐지 - 단, 가산세·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이상 유지 |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 금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된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역산해서 탈세한 내역을 조사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으나,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 대상자 중 추려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를 추정해서 알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만약 탈세가 누적되어 있는 업체라면 과태료가 폐업해야 할 수준으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 탈세하면서 위험부담 감수하지 않는 클린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현금영수증 제외 항목의 예 |
|
'꿀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헤어와 피부관리 (0) | 2024.08.14 |
---|---|
값비싼 의류 관리하는 세탁의 지혜 (0) | 2024.08.13 |
발암물질 제거, 새 전기포트(모카포트) 세척법 (0) | 2024.08.12 |
[민원] 공무원 불편 신고 방법 (0) | 2024.08.08 |
[민원] 국세청, 탈세 신고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