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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민원] 국세청, 탈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 제보" 섹션을 이용합니다.
  2.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로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연락하여 탈세 제보를 합니다.
  3. 우편: 탈세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탈세 제보 포상금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탈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탈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